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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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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

프로그램안내

  • 운영시기연중
  • 장소청소년수련관
  • 대상중·고등학생
  • 내용
    • 『청소년운영위원회』란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조, 5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한 청소년 자치기구임.
      • 목적
        -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향, 사업계획, 심의, 평가 등 시설운영 전반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주인이 되도록 함
      • 역할
        - 청소년 전용시설로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 청소년 뿐 만 아니라 지역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수련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활동 등)
        - 지역청소년들의 자치활동 활성화 유도(홍보)
        -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기획 및 운영
      • 활동
        - 월 1회 정기모임 개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임시모임 가능)
        - 청소년문화행사 기획 및 실행 (진안군청소년문화축제, 동아리축제, 체험활동부스운영 등)
        - 다양한 교육제공 (소양교육, 리더쉽교육, 공동체훈련 등)
        - 문화 및 체험활동 기회부여 (청소년문화탐방, 워크샵 등)
        - 타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활동, 타 청소년시설 탐방
        - 수련관 모니터링
        - 소식지 발간
      • 혜택
        - 진안군수 위촉장발급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문의 : 433-0080(담당 : 김선중)
    • 『진안군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소년참여기구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목적
        -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
      • 활동
        - 월 2회 정기모임 개최(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임시모임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 혜택
        - 진안군수 위촉장발급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문의 :433-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