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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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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소년 모의투표 진행 안내
  • 작성일 : 2022.02.23
  • 작성자 : 진안군청소년수련관
  • 조회수 : 501






201912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선거연령을 10대로 하향함에 따라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참정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참정권에 있어 늦은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 투표권에 대해 2011년 기준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선거연령을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 또한 다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당법 등 법률들은 여전히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 활동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당법 제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라고 규정했기에 정당 활동은 만 18세 이상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위와 같은 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이 정치적 의제를 논하기에 가장 적합하지만 청소년에게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활동은 선거권과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볼 때, 선거연령과 정당 가입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과도한 제한입니다. , 이는 청소년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표현, 결사,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피아제 Piaget의 아동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만 15-16세는 형식적 추론능력이 발달한 연령으로 정치에 참여할 내적 역량이 발달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정보화시대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입장의 정보를 접하며 정치적 결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일상에서의 정치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정책이 결정된 후 정책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게 되는 존재로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정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으나 현재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과 정책적 검토를 통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의 역량을 확보하려 노력 중입니다.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현재 속한 공동체에서 정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은 현존하는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체일 뿐 아니라 현시대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시민이며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거연령의 최소한 제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은 선거를 통해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기에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 등 다수의 청소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에서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연령을 정당 가입 연령과 분리하는 정당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치란 단순히 의회 내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 David Easton의 말에 따르면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나 자원을 나누기 위한 활동입니다.

 

, 사회에서 정치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 또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츌처 : 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성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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